앞으로 시도지사에게 관광호텔 인·허가권이 이관되고 이로 인해 관광호텔업의 관련 인·허가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관광호텔업 인·허가 업무를 맡아왔으나 규제 철폐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내·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일괄처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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