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와 갈등을 빚은 ㈜농협물류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상생·준법경영 방안 모색에 나섰다.

28일 농협물류에 따르면 농협물류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25일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물류는 감사결과 갑질행위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 특별감사로 전환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는 등 무관용, 일벌백계 조치로 불공정 행위와 위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물류 소속 2200여명 전체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기사들의 민원·건의사항을 받아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행 수기배차 방식도 다음달부터는 배송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자동배차방식으로 바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배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26일 농협물류는 배송기사들과 ▲계약 만료로 미계약된 배송기사 35명 전원 재계약 ▲운송료 5% 인상 ▲장거리 운행수당 확대·차량 연령 제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농협물류는 일부 관리자가 배차를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수년간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농협물류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난항 끝에 배송기사들과 합의를 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