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의회·환경단체 '끝장토론'
"이중 규제 풀자" vs "난개발 위험"
수목이 불법 훼손된 부지 '사고지'에 대해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인천시 조례가 과한지, 적정한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단체는 조례 완화를 논하기 전에 인천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산지 복원 관리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내달 7일 사고지 지정 기준 완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엔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시 도시균형계획과장 등이 참석해 사고지 기준 완화를 주제로 자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시의회는 산림 훼손 행위 처벌 조항을 담은 기존 산지관리법에 더해 시 도시계획 조례의 사고지 지정 기준이 '이중적 규제'라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 조례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수목을 훼손한 부지를 사고지로 지정해 복구하게 한 뒤 '7년간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의 경우 '평균 입목축적비율'이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입목축적비율은 일정 면적 안에 수목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 취지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나무를 훼손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어서 수목이 땅 면적의 70%를 넘지 않을 경우 개발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단체는 사고지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해 개발 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불법 훼손지 복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난개발과 함께 불법 행위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월 시에서 '복구' 처리한 사고지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가 복구되지 않았거나 복구됐더라도 심어진 나무 대다수가 고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시의회와 환경단체 간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