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원대 상당의 중국산 혈당측정기를 국내로 수입한 직후 포장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동원해 국산제품으로 위장 수출한 A업체씨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혈당측정기를 수입해 국내에서 포장을 바꾸는 방법으로 국산품으로 위장 수출한 A업체 대표 K씨를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업체가 위장 수출한 중국산 혈당측정기는 무려 300만점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153회에 걸쳐 알제리 등 18개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산지 세탁을 위해 A업체는 사전에 'Made in Korea'가 인쇄된 혈당측정기 포장지까지 중국에서 제작하고 밀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은 동일제품을 국산품으로 수출하는 패턴을 포착한 이후 A업체 공장이 국내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국산품으로 위장한 포장지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다

A업체는 혈당측정기를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상태로 수입한 이후 국내에서 포장지를 바꿔 국산제품으로 위장했다.

특히 A업체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국산' 이미지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 상대국 바이어는 원산지 위장 사실을 알면서 '중국산'보다 판매가 유리하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혈당측정기는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혈당측정기와 일회용 시험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에 따라 상호호환이 불가능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위장 수출을 방지하지 위해 수출·입 검사비율 강화, 우범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등 조사를 확대해 불법 수출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위장 수출 범죄는 국가신인도 하락,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 수출 감소 등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