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처벌 전과 누범기간 반성안해"
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폭행을 해 온 6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해 처벌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는데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