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 확대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은 지난 23일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 등 일부 지역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

거주하던 생활터전을 떠나는데도 이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이었던지라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한해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낮춰주고, 수용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구입했는지 등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율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예비신도시 지역주민들은 주변지가 상승으로 대체토지 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70~100%까지 높여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