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 후 열린 첫 단체교섭 자리에서 회사가 앞서 제시했던 단체협약수정안의 일부 항목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24일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와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10차 교섭 자리에서 회사가 단협수정안 항목으로 내놓았던 73개 조항 중 18개 조항을 철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엠지부는 GMTCK에 지엠지부와 한국지엠이 맺었던 기존 단체협약(133개 조항) 승계를 요구 중이다. GMTCK는 이 중 70개 조항을 수정·삭제, 3개 조항을 신설한 단협수정안을 애초 제시했다.
회사가 철회한 18가지 조항 중에는 '협정근로자' 지정 등 노조활동을 옥죄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협정근로자란 사업장의 안전 보호 등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을 뜻한다.
협정근로자가 지정되고 협정근로 범위가 넓어질수록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약화된다. 노조법 상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노조는 "조합원들 관심이 높은 조항들은 철회되지 않았으며, 노사가 공통 인정하는 수정조항을 빼고는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24일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와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10차 교섭 자리에서 회사가 단협수정안 항목으로 내놓았던 73개 조항 중 18개 조항을 철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엠지부는 GMTCK에 지엠지부와 한국지엠이 맺었던 기존 단체협약(133개 조항) 승계를 요구 중이다. GMTCK는 이 중 70개 조항을 수정·삭제, 3개 조항을 신설한 단협수정안을 애초 제시했다.
회사가 철회한 18가지 조항 중에는 '협정근로자' 지정 등 노조활동을 옥죄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협정근로자란 사업장의 안전 보호 등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을 뜻한다.
협정근로자가 지정되고 협정근로 범위가 넓어질수록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약화된다. 노조법 상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노조는 "조합원들 관심이 높은 조항들은 철회되지 않았으며, 노사가 공통 인정하는 수정조항을 빼고는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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