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선거법 벌금 600만원 … 1심 판결 주목
▲ 이재명 지사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 @incheonilbo.com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 비판해 난처한 입장에 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특히 어머니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했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 구형량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은 없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동희·정재수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