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광주 '제외 요구' 움직임...일부 지자체들도 내부 검토중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도내 시군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년제 대학 신설과 대형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이천과 여주, 경기 광주의 요구가 높다.

이천시민연대는 25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은 얼마 전 반도체클러스터 입지선정 제외에 이어 수도권 제외 요청 시·군에서도 빠졌다"며 "접경·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도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이천시도 본격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수정법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이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도내 지역은 양평과 가평, 여주, 이천, 광주 전역과 용인, 안성, 남양주 일부지역이다.

광주시 역시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도에 공식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양주와 과천, 용인시 등도 '수도권 제외'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제외에 대해 경기도가 건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요구가 커진다면 공식 건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한 후,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향후 다각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