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 951가구 1445명을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해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