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지도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단속에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평택포승공단과 충남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를 단속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B업체 등 2개 업체는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17건, 개선명령 3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과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당진항 하역부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항 인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인근 지역의 공동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인근은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 PM10 56㎍/㎡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 PM10 44㎍/㎡에 비해 높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