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환급금제도는 제조기업의 수출을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과 수출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2018년 인천지역 중소 수출기업 중 585개 업체가 수출환급제도를 통해 205여억원의 환급 혜택을 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출 실적에도 제도를 몰라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중소 수출기업의 최근 2년간 수출실적과 환급을 분석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산품에 대한 해외 역직구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로 수출을 하는 중소제조업체를 적극 발굴·지원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 역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 또는 인천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