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상위법 위배 판결 뒤
최근 광주·양주는 폐지 나서
친목 모임 부정적 … 존폐 위기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상당수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전·현직 기초의원들의 모임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후, 수 년만에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해 군포·남양주·수원·안산·안양·연천·용인·포천·화성·광주·성남·양평·하남 등 14곳에서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지원근거는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등을 위한 공익발전이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의정동우회 사업과 경비를 지원하는 일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익보단 친목단체 성격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행안부도 각 지자체에 조례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조례 폐지에 나선 곳은 수 년째 전무했다.

또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14곳 중 수원시와 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는 의정동우회 예산 지원 근거를 남겨 뒀다.

의정동우회 지원 예산을 예전처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지만, 동우회 요청이 있을 경우 조례 근거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실제 성남시는 올해 '민주시민양성', '성남9경 홍보발전' 등의 사업 명목으로 1600만원을 지원했고, 포천시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00만원을 의정회(회원 48명) 운영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최근 광주시와 양주시가 조례 폐지에 나섰다. 대법원에서 위배된다고 판결한 만큼 실효성이 결여되고, 시 내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아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수년동안 지원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광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도 "친목 성격의 모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폐지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