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활성화 입법과제 세미나 열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웰다잉시민운동 등과 공동으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부금 규모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기부선진국인 미국(7%)이나 영국(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영국의 대표적인 유산기부 캠페인인 레거시10(Legacy 10) 운동과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낮춰주는 영국정부의 정책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다"며 "가족상속이 아닌 사회적 상속, 즉 유산기부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