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선서 겨우 20㎝ 떨어져 '착공조건 절반'
구 "승인불허내용 아냐 … 감리사 행정처분 의뢰"
▲ 사진 가운데 녹색 펜스가 대지경계선이고 펜스 왼쪽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축 건물.


인천 남동구가 착공허가 당시 조건과 달리 준공된 건축물을 사용 승인해 논란이다.
24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동 15층 규모 공동주택 겸 오피스텔은 지난해 3월쯤 착공에 들어가 이달 5일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공사가 끝 날쯤인 올 3월 초 공사현장을 둘러싼 가림막이 걷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건축물은 옆 건물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20~3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옆 건물 주민이 이를 문제 삼아 3월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A씨는 "조건과 다른데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 상 경미사항이라 사용승인을 불허할 내용이 아니었다"며 "단 공사를 감독한 감리사에게 책임이 있기에 인천시에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지경계선 쪽으로 더 들어온 부분을 두고 증축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건축물이 애초 설계보다 가로 길이 20~30㎝ 확장해 지어졌다면 허용 가능 용적률을 넘어선 불법 건축물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용승인 허가 전 공무원이 직접 나가 줄자로 재봤는데 증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물이 전체적으로 대지경계선 쪽으로 밀려서 지어졌기 때문"이라며 "구청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구에서 실측을 통해 증축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구 감사실 관계자는 "건물이 경계선에 과도하게 붙은 건 사실"이라며 "사용승인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