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들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돕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해야만 실시할 수 있어 폭넓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며, 학력유예신청이나 자퇴 원서를 제출하는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대상이다.

24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행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학년도 숙려제 참여자 수는 1만6514명, 2017학년도 2만3403명으로 집계됐다. 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각각 91.7%, 90.01%에 달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한 경우에만 숙려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 또는 보호자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학업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역 내 상담복지센터로의 연계도 불가하다.

도내 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담당교사가 학업중단을 선택하려는 위기학생과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숙려제는)무용지물”이라며 “설득하지 못할 시 이들을 제때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과 보호자들은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숙려제 참여를 거부하기도 한다.

학업중단숙련제를 지원하는 전문 상담교사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현장에 배치된 전문 상담인력은 전문 상담교사(744명), 정원외 기간제 상담교사(100명), 전문상담사(366명) 등 총 1210명이다. 도내 2400여개 학교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담사 1명당 학교 2곳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문상담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센터와 Wee스쿨 등에서 상담인력도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장학사는 “교육지원청센터 등의 기관들은 지역별로 인력 활용 편차가 심하다. 학생 수가 많은 용인, 수원 등은 신청자 수에 비해 상담인력이 부족하다보니 2~3일 정도 대기해야 한다. 여건이 더 좋지 못한 경우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가 원할 시 사설 상담업체로 연계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내 학교밖청소년도 증가추세다. 최근 3년 간 도내 학업중단 학생 수를 보면 2015년 1만4143명(0.89%), 2016년 1만4330명(0.93%), 2017년 1만5576(1.0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고교)와 유예(초·중)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일정기간(1~7주)의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안상아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