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 등 시정조치를 거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4월 외부기관 추천 등을 통해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24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 요청된 125건 중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없이 중복조사를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으나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돼 세무조사 운영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 기능을 일선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해 납세자의 고충을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