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시청 광장에서 시 관계자 및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방지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요건을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5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행정예고중이며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정지 차량이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