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곳 건의 지역서 빠져 … 여주시장 반발
▲ 이항진 여주시장이 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건의한 '수도권' 제외 대상 시·군에 여주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도내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자고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여주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수정법과 환경정책 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 시설 보호법 등 5개 법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여주시가 경기도의 수정법 개정 요청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지역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8개 시군 선정 기준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류하면서 이들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서 여주시가 예외지역이 되지 않은 이유가 '군'이 아닌 '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했고, 경기도는 따라하는 앵무새였다"며 "여주는 중첩된 규제로 인구가 경기도에서 4번째로 적고 성장률도 저조하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에서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면서 일선 지자체와 논의하지 않은 경기도를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제외 지역을 선정하며 기초지자체와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여주시의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