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을 위반해 징역형이 내려졌던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1980년 4월 학내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거행하며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000여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000여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심 의원에게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