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을 위반해 징역형이 내려졌던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1980년 4월 학내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거행하며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000여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000여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심 의원에게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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