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의무화 이후 뒷걸음 양상
지난해 9월 말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음에도 경기남부지역 운전자들이 운전석에서조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뒷자석 등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차량 안전띠 착용 기준과 범위가 강화됐지만, 경기남부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은 뒷걸음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남부지역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는 3만29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17년 10월~2018년 3월, 2만4595건) 보다 34% 증가했다.

뒷자리 등 동승자 미착용 적발 건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단속 강화 등으로 같은 기간 1건에서 216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 집중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사망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치사율이 12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낮은 상태"라며 "앞으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