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를 투약한 A(37)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약물검사와 소변정밀검사에서 최종 양성반응이 나와 구인된 뒤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성남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약류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