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기업·경제범죄 전담부(이환기 부장검사)는 23일 뇌물수수·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연천군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급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3일 B씨를 체포하면서 A씨를 포함한 국·과장급 공무원 2∼3명을 수사 선상에 올린 뒤 이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A씨는 국비가 투입되는 수백억원대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공사를 맡는 대가로 A씨에게 땅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들도 현재 소환 조사 중이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