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전 인센티브 … 넘기면 페널티 주기로
구리시가 보다 빠른 조례 제·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신속한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안정감 있는 법적·제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각 부서에 시장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조례 제·개정의 지체로 행정절차 이행 및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의회법무팀은 상위법 제·개정 및 경기도 표준안이 통보돼 조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상당 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각 부서에 조례 제·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조례 정비 실태를 파악한 후 신속 추진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령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례를 정비하면 인센티브로 인사가점, 국외연수, 표창 등을 수여한다.

하지만 법령제·개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페널티로 인사감점을 주고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례 정비는 상위법령 제·개정 및 시장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추진하고, 법률 자문 및 질의 등을 통해 입안 절차를 거친 다음 60일 이내에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 제·개정 방침을 세웠을 경우 주례회의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의원발의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의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행정 절차 단축 혹은 제반 사정을 이유로 입안을 회피해 의원 발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유리한 조례를 가능한 빨리 만들자는 것이 신속한 조례 제·개정 추진의 의미"라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소관 부서에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