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동→ 자일동 추진에
인근 지자체선 반발계속
"포화 상태 … 이전 불가피"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가 양주·포천시와의 환경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양주·포천시는 환경 피해를 들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시는 이 사안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비슷한 갈등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시에 따르면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01년 11월부터 하루 평균 220t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그러나 내구 연한(15년)이 이미 지난데다,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서 5년 뒤엔 더 이상 소각하기 어려운 상태다.

시는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이전 부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자일동 주민과 인근 양주·포천시가 다이옥신 배출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일보 4월8일자 18면>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 15일 양주·포천시장과 각 시의회 의장 등에게 '쓰레기 소각장 이전 협조' 공문을 보냈다. 양주·포천시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7월쯤 이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13조)은 다른 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2㎞ 이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때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게끔 돼 있다.

의정부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 2차례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3월 속초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문제로 양양군과 갈등을 빚자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영향이 적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된다'는 조정 의견을 냈다.

같은 해 9월 충북의 모 시·군에서 있었던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분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정 결정을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돼 이전 계획을 바꾸긴 어렵다"며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나왔다. 인근 주민의 건강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주·포천시가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그 전에 공청회를 열고 주민 협조부터 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