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환수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22일 사립 초·중등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년 5조원이 넘는 혈세가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보조금 교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부정채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정채용의 경우, 2014년에는 3건에 그쳤으나 2017년 한 해에만 63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채용 적발시 교원으로 임용됐던 기간동안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에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재정결함보조금 관리근거를 명확히 해 지방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