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실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39)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면허 없이 운전해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 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A씨는 결국 지난 20일 제주도에서 붙잡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수감 직후 의정부지법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A씨는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