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또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번에도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삼았다. 겹겹의 규제가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규제혁신'은 그간 구호만 요란했을 뿐 한국의 관료주의는 번번이 시늉에만 그쳐왔다. 그런데도 모처럼 새로운 규제혁신을 시행하면서 정작 수도권은 그냥 묶어 두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최근 부산·대구·세종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10곳을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구를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201개 법령 중 유예·면제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빠져 있다. 중기부는 경제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수도권을 포함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규제 샌드 박스를 활용하면 동일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논리라면 비수도권만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는 왜 필요한가. 규제 샌드 박스는 애초에 규제를 걷어낸 규제자유특구와는 달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계부처에 요청해 어렵게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 세·재정 지원도 없다. 수도권은 지난 수십년간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겹겹의 규제에 묶여왔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K-뷰티 붐을 타고 있는 화장품산업에도 균형발전 논리를 적용할 것인가. 세계 최상위권의 인천공항을 제쳐 놓고 항공정비단지(MRO)까지 지역에 분산시키는 균형발전은 지나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