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외국인 치안 소식지(Safe Together)를 제작·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법률과 치안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을 위해 최근 바뀐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내용을 소식지에 담았다.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말과 영어로 제작했다.  


치안 소식지는 매월 20일 발행한다.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