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30일간 6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시민 청원과 인천시장이 공론화를 요구한 사안도 심의 대상이다.
인천시는 최근 제2회 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 기준인 운영 세칙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의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심의 대상 사업은 ▲30일간 6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 ▲시민의 청원을 시의원 발의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운영하면서 30일간 3000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박남춘 시장이나 고위 간부가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추까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며, 조례와 운영 세칙을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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