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9시쯤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26)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6%였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로 귀가 중이던 A씨가 어디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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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의 인생 또한 패가망신 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실 상황이 오면 차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