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마약상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4)씨와 이모(36)씨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장모(29)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이씨 등과 함께 태국 현지에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60g, 엑시터시(MDMA) 320정을 속옷에 숨겨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마약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을 통해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1g, MDMA 7정 등을 총 2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