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이사장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전달하려던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모 사립유치원 이사장 A(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당시 도교육청 감사관 B씨가 목사로 취임한 교회에 금이 조금 섞인 감사패를 택배로 보냈다.

그러나 B씨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택배여서 이를 돌려보냈다.

검찰은 기념패를 감사 무마 목적의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시기 B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도 금품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