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경연 쪼개기 계약 이어
시문화재단 특혜 선정 뒷말
업체 사업예산 추경 편성도
재단 "자격 충분 … 특혜 없어"

화성시문화재단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철모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운영하는 업체를 코리요 홍보운영사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은 홍보운영사 입찰참가 자격을 임의로 확대 해석해 또 다른 특혜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인천일보 4월17일자 1면>

21일 화성시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지난 12일쯤 코리요 홍보 운영사에 M사를 선정했다.

홍보사로 선정된 M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철모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홍보를 맡았던 K씨가 대표다.

앞서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산하기관이 K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W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됐다.

문화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제한경쟁 입찰(사업비 7500만원)로 코리요 홍보 운영사를 선정했으며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해 계약했다.

홍보사는 올해 말까지 뱃놀이 축제와 햇살드리 등 행사에서 모두 10회에 걸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극장 이벤트(20회), 홍보 등을 맡는다.

코리요는 화성시에서 발견된 뿔공룡 코리아케라톱스를 본떠 만든 화성시의 마스코트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은 입찰참가 자격을 임의로 확대 해석해 특정업체를 홍보사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단은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및 민간기관이 발주한 단일행사 계약 규모가 부가세 포함 5000만원 이상 대행, 단일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했다.

또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입찰참가 자격에 명시된 정부와 민간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실적을 인정해 논란이다.

이번에 선정된 M사는 입찰자격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8월 문화재단의 밴드경연대회를 C회사로부터 재하청 받은 1억3000만원과 동탄상인회의 굿마켓 사업 대행업무 1억원 등 2건을 실적으로 제출했다.

M사가 실적으로 제출한 문화재단의 밴드경연대회(전체 예산 2억1500만원) 경우 기획(행사대행) 홍보사 2곳을 운영하면서 같은 행사를 각각 다른 업체 명의로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행사 일부(5500만원)를 수주하는가 하면 주 운영사로부터 재하청(1억30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행사다.

문화재단은 정부와 민간기관 행사의 단일 수행 실적으로 한정된 입찰 참가 자격조건을 임의로 민간업체의 재하청까지 확대해 실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심지어 문화재단은 입찰참가 자격에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명시해 놓고 재하청을 받은 실적을 인정해 앞뒤가 맞지 않는 입찰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동종 업계에선 문화재단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뒤 이 실적을 인정해 또 다른 홍보 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해에만 시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55억8000여만원을 지원 받았다.

문화재단 이사장은 서철모 시장이다.

한편 시는 M사가 실적으로 제출한 동탄상인회 굿마켓 사업 예산(본예산 1억3000만원)에서 1차 추경에 3000만원을 더해 22일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행사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행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추경에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축제성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M업체는 재하청 받은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동탄상인회 행사대행 실적으로도 입찰 참가 자격이 충분하다"며 "M업체는 입찰 업체 가운데 평가 점수가 높아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