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의 일환으로 시·군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31개 팀을 구성,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한다.
점검대상은 폐 콘트리트와 아스콘 등 파쇄 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
주요점검사항은 ▲폐기물 재 위탁행위 ▲혼합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며, 무허가 시설운영과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특성상 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오염발생이 많을 수 있다"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리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달하는 2568만5701t으로 전국 최대다. 도내 일일 건설폐기물 발생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4502t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의 일환으로 시·군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31개 팀을 구성,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한다.
점검대상은 폐 콘트리트와 아스콘 등 파쇄 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
주요점검사항은 ▲폐기물 재 위탁행위 ▲혼합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며, 무허가 시설운영과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특성상 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오염발생이 많을 수 있다"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누리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달하는 2568만5701t으로 전국 최대다. 도내 일일 건설폐기물 발생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4502t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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