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가 '시민안전 확보 최우선'을 목표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시는 평화로(송내사거리~미2사단 정문) 구간 및 삼육사로(사동교차로~내행주공교차로) 구간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장(2019.4.17)에 따라 추진됐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