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처분 계획 … 인력 부족·예산 문제·소각시설 포화로 쉽지 않을 듯

경기도가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을 2022년까지 처리할 계획이지만 전담인력과 소각시설 부족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도내 15개 시·군(64개소)에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65만2000t이 쌓여있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도내 13개 시군(48개소) 11만2216t, 방치폐기물은 6개 시군(16개소) 54만23t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올해 49만9215t, 내년 10만3413t, 2021년 4668t, 2022년 4만4993t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방치 폐기물은 처리책임자, 행정대집행을 통해 연내 92%(49만9000t)를 처리한다. 이미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방치 폐기물 21만9000t은 오는 6월까지, 의정부시 방치 폐기물 26만3000t은 오는 9월까지 전량처리키로 했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 규명 등 집중수사해 책임자 처리 등 조치한다. 행위자와 토지소유주 책임이 명확한 경우 일제 조치명령을 내리고,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이 책임 소재를 파악한다.
 
앞서 도는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하지만 정작 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일선 시·군내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폐기물 처리업체 1100여개가 몰려 있는 평택시는 담당인력이 2명, 900여개가 있는 화성시는 1명에 불과했다.

이때문에 폐기물 산정·행정대집행·계약관계 파악 등 행정절차, 감시 및 사전 방지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즉 현 상황에서는 폐기물 처리가 쉽지않다는 이야기다.

또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 책정과 비용 환수 부담감도 크다.

일선 시·군들은 "업체 대표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재판중이어서 처리명령 이행이 늦춰지고, 대집행을 하려면 채권확보가 우선인데 이들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 확보가 쉽지 않다. 처리 의무를 승계받은 당사자들이 처리를 늦추는 측면도 있다"며 "국도비 지원과 조직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당장 폐기물을 치워도 이를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는 등 처리방법도 고민이다. 도내 소각시설은 공공 24개소, 민간 16개소 등 44개소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공소각시설 평균 가동률은 79.5%로 포화상태여서 결국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처리 비용이 부담이다.

또 구리·남양주 공공소각시설, 부천 공공소각시설, 광주·이천·하남 공공소삭시설 등의 신·증설이 지역민원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연차계획 월별보고 체계 구축, 제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막거나 처리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 비용 마련을 위해 이달 정부 추경에서 행정대집행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도도 다음달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추경에 신고포상금,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별 필요 인력을 파악해 환경부와 협의,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을 계획한 시·군을 돕는다.

 도 관계자는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을 2022년까지 신속·처리하기 위해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시군들의 요청사항이나 개선점을 도정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