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공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은 22일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이 마무리되면 최종 선고만 남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을 상대로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지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최근 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는 등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몰아세웠지만, 이 지사 측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