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전 인식개선교육, 고용 후엔 운영비 지원

'장애인의 날'이 39회째를 맞았지만 장애인이 사회와 더불어 살 수 있는 토대는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상버스와 교육시설,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자립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다양한 장애인 고용 장려 제도를 내놓고 있다. 주로 장애인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중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 유형에 맞게 혜택을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기사 19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9만5043명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63%에 달했다. '장애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가 40.9%로 가장 많았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들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기업은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에는 편의시설과 고용관리, 운영비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중증장애(1~3급)를 앓는 이들을 일부 고용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인천지역 기업 중에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곳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인증 기업은 3곳, 2018년 5곳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민속물산을 포함한 기업 2곳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과 인권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최민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기업지원부 차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일반 기업 외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들도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도록 장애인에게 특화된 업무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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