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여㎡에 해양·문화·관광 중심지 조성
국토부에 '혁신지구' 시범 사업 지정 요청

인천시가 항만 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인천내항 1·8부두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고자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시는 내항 1·8부두가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항만법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항 1·8부두 재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 일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 위기에 놓인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는 주요 공간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계획 수립이 어렵고 실제 사업 수행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즉시 사업 착수가 어려워 지역 주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항만 재생 사업을 혁신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거의 같은 형태의 내항 1·8부두 재생 사업도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항만 재생 사업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내항 1·8부두는 항만구역으로 항만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을 쥐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신설·변경·해제를 연간 1차례 정도 실시한다.

앞으로 내항 1·8부두 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항만 기능을 했던 유휴지를 도시 기능으로 재생하려는 항만 재생 사업도 입법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내항 1·8부두 재생 사업도 법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해수부 가릴 것 없이 인천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항만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45만3000㎡ 규모의 내항 1·8부두 재생 사업은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를 조성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다.

시·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항만공사는 공동으로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해 53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