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인천시가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최근 '인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늦은 시간 약국이 문을 닫는 탓에 의약품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복약 지도가 가능한 약사를 둔 약국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을 수준 높은 복지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특히 의료복지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인천지역 의료복지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 소재 약국 1000여곳 중 3곳이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된다. 시는 추후 시민 반응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공공심야약국을 1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5091만원이 책정됐으며 모두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면 약사 처방 없이 잘못된 약을 먹는 경우가 줄어들어 인천지역 의료복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인천지역 약국을 상대로 지원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며 "인건비는 단기채용 약사의 시급인 3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2021년부터는 해당 지역 군·구비를 받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