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도권 뺀 10곳 '1차 협의대상' 선정
"이중 규제" 역차별 여론에 인재 유출 우려도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제외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 경쟁을 막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부산·대구·세종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0곳을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지역 혁신·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특구를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내린다. 기존 201개 법령 중 유예·면제되는 특례를 선택 가능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과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문제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은 특구 지정 대상에서 배제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가 간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데다, 수도권을 이중 규제하고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불균등한 제도"라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육성하려면 우수 인재·기술이 모인 수도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는 경제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수도권을 포함하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융합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각 부처에서 지역 제한이 없이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동일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특례제도는 애초에 규제가 없는 규제자유특구와 달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처에 요청해야 하고 세·재정 지원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개별 기업들이 정부에 직접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하지만 경제자유특구는 규제에서 자동 특례를 받다 보니, 요청 절차를 밟는데 따른 시간과 노력이 단축된다. 인천기업들이 특구로 이전하면서 인재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정부와 지역 정치권은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달 내 바이오·블록체인 등 신성장 산업 종사자와 지역경제단체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완화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지난해 9월 인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 특례를 규정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등 일부 지역에 역차별을 야기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세계 흐름에도 맞지 않다"며 "상임위 위원들을 적극 설득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