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거리 '최소한 안전장치' 없어 … "보행분야 BF 인증 도입을" 목소리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도시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시는 없었다. 도시 속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보행의 권리'에서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배제돼왔다. ▶관련기사 3면
18일 도내 지자체, 장애인권익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BF(Barrier Free) 인증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사람이 걷고, 어느 시설물로 접근하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불린다. 관련된 계획·설계·시공·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도록 돼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인증이 이뤄진 사례는 461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교육시설·업무시설 등 건축물에 한정돼 있고, 일상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 적용하는 '보행' 중심의 사례는 고작 8건이다.
경기도는 특히 전국에서 꼽을 정도로 도시 개발이 많은 곳이지만, BF 도입을 최초로 시도하는 '선도 모델'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2011년 처음 '중리 도시디자인(유니버설)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BF인증을 한 뒤로 지난해까지 '서구 보행자전용도로' 등 지속적으로 보행분야 BF를 도입했다.
서울·세종·대구 3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도입 모델을 하나씩 갖고 있다. 경기도는 BF인증제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신도시(택지개발지구)가 41개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시행자들은 의무가 아닌데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사유로 보행분야까지 BF를 도입하는 걸 꺼려했다.
BF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은 2015년 개정된 '국가나 지자체가 새로 지은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기준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
도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예산한계가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해 단발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보호단체들은 BF인증범위 확대 등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영환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BF인증팀장은 "BF인증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분야는 관심이 크게 작다"며 "약자의 권리이자 안전을 위한 장치인 만큼 범위확대의 필요성을 국회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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