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 등 중첩 적용 … 낙후지역 전락
'자연보전 일부 → 성장관리' 권역 변경 요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동북부지역 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도는 18일 국토교통부를 만나 수정법 개정안 건의 관련 업무협의를 했다. 핵심은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수도권은 규제 정도에 따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진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내 지자체 중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곳은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이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해당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됐지만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여전하고 투자기회를 상실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자리 부족 등 지역 경제가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도 "산업이 집적화 되고 적정한 규모가 돼야 환경관리가 수월한데도 현행 규제는 오히려 수질 등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장과 창고, 축사시설의 입지만을 조장해 난개발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김인영(민주당·이천2), 성수석(민주당·이천1), 허원(한국당·비례) 의원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정부 및 국회 관련 기관들에게 전달했다.

건의안은 국가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업활동 보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는 현실에 맞게 고치고 합리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