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기관 발주 관급 공사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 발주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도는 지금까지 관급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 때 발주 부서 공무원과 기술 자무위원을 중심으로 기술인, 기술제안서를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은 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보다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 부서는 업체에 공개 설명회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밖에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겐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