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김포지역 내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김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역비영리단체(NGO) 등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양촌과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내 70개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금속 주물업 및 목재·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지역은 15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밀집해 정기단속 이외에도 수시 특별단속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