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