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국 첫 … 이달부터
무리한 업무 관행 개선 공감
재판부별 적정 선고건 제시
형사합의·민사소액은 제외
수원지방법원이 판사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는 민·형사 합의부 등 재판부별 적정선고 건수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올해 초 무리한 업무처리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TF를 꾸렸다.

TF는 전체 판사(응답자 9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무분담별 월 적정선고 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TF는 업무 강도 측면에서 적절하게 중간 성향을 보이는 법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정선고 건수 기준점으로 잡고, 80~110% 사이에서 선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산정된 적정선고 건수는 민사합의 경우 월 9.6~13.2건(기준점 12건), 민사항소는 월 15.2~20.9건(19건), 형사항소는 월 32~44건(40건), 행정합의는 월 9.6~13.2건(12건), 민사단독은 월 16~22건(20건), 형사단독은 월 40.8~56.1건(51건), 형사고정은 월 32~44건(40건)이었다.

형사합의, 민사소액 등은 재판부 특성을 감안해 적정선고 건수 제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 측은 월 업무처리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돼 장기적으로는 법관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TF는 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해 재판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과거 법원의 관행과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연간 전체 재판 일정 등 합의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재판 합의 방식은 구성원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판결문 수정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주심 판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합의부원이 함께하는 점심 식사는 주 3회 이하로, 저녁 회식은 반기별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운영하자는 권고안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해야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일부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추후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