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노조도 휴무 요구
일선 지자체 가부 고심
수원·부천은 이미 실시

공무원 노동절 특별 휴가를 놓고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노동절 특별휴가 실시를 결정하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별휴가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서다.

18일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특별 휴가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 소속 전체 공무원 2991명 가운데 3분의 2는 노동절에 쉬고, 나머지는 다음달 중 하루를 택해 쉰다.

성남시의 결정에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이 지사의 노동 철학인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해 도청 소속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절 특별휴가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단순히 쉴 수 있는 휴무가 아닌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공무원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라며 "경기도지사의 노동 철학인 노동 존중의 구체적 실천은 노동절 휴무 실시다.

다음달 1일 다가오는 노동절에 도청 모든 공직자의 휴무 실시뿐만 아니라 시군 공직자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3년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정했으나 지난 1994년부터 세계노동절인 5월1일로 변경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일반기업은 급여를 주면서 노동자에게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각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도의 경우 특별휴가 실시 조항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어 이 지사의 결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의 특별휴가 결정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요구도 잇따르면 일선 지자체들도 고심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무원단체에서 특별휴가 요청이 있다"며 "여타 지자체의 결정사항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특별휴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현재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들의 노동절 특별휴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실시한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등이 특별휴가를 시행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