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광판과 온라인배너, 소셜네트워크(SNS)부터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동원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를 지원한다.


도는 18일 도내 거주하는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같은 홍보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적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疑問死)' 뿐아니라 사고와 병, 자해로 인한 사망 등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자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든 사망사고를 다루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내년 9월까지 받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